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이 허용된다. 총 지정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요 산업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산업 및 지역 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은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4월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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