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업체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가 3개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업체는 기존 '콜마너'에서 '로지', '아이콘' 2곳이 추가됐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은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개인보험은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 중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해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2개 대리업체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의 경우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조회시스템 이용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대리업체는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로지, 아이콘 2개 업체와도 전산연결을 완료해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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