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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