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에게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245억 원이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지자체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된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천명에게 마스크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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