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은 올해 2월이나 3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2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5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50만원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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