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100만원에 경영 안정 비용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참돔, 감성돔, 전어, 숭어, 메기 등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어가 약 2,700개다. 지원대상 품목 양식어가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 경영 실적,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50만 원씩 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버킴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게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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