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15일 오후 3시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앱을 통해 돌봄 의사, 장소,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해 결제내역 확인,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돌봄페이 도입, 이용자와 돌보미 간 채팅 기능 등을 구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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