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7월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성남복정지구 등 3기 신도시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올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
총 3만2백호 중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가 포함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안산신길2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고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쳥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므로 청약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29일 열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블록별 정보와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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