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22일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과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보관 중인 어획량과 맞추기 위해 허위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물을 옮겨 실은 것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지난 18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했으나 이미 우리 수역을 벗어난 중국어선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삼치, 가자미 등 어획물 1,100kg를 옮겨 실은 것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해수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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