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 고시했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 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과 광주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대구, 제주 등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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