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저축은행 이용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4월 25일 기준 18개 은행, 62개 핀테크 기업, 5개 상호금융, 14개 증권사 등 총 10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전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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