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5월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이 크게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 항목과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내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 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9개 주요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 접수,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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