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아 매출이 감소한 272만개 사업체에 4조5천억원이 지원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을, 6주 미만 사업체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300만원이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돼 3월 29일부터 지급됐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지자체 행정정보로 지급대상을 사전에 선별하고 감염병 확산과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지급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211만 개 사업체에 3조7천억 원, 20여 일 만에 253만 개 소상공인 등에 4조2천억 원이 지급됐다. 4월 29일까지 272만 개 사업체에 4조5천억 원이 지원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안내와 상담을 위해 전용 콜센터(1811-7500),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제외로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