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해 특별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급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2003~2014년 출생한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56만1천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 기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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