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과 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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