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저소득층 가구에 여름과 겨울 냉난방 비용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6천원, 2인 가구 13만6천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천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다.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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