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빈발하는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1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2015~2019년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다.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우선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수급인의 현장 작업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며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 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저압수소시설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도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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