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다음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으로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에 들어간 시설수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2월 16개소, 3월 9개소, 4월 6개소, 5월 20일 기준 3개소로 감소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을 포함한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불가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와 손소독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마스크는 KF94·N95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실시해 음성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KF94·N95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다. 다만 임종시기, 의식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는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급 또는 안면보호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한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본 측은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 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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