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을 받은 경우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우선 6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를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또한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 1차 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달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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