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에 대한 지정기간을 2023년 5월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돼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다. 이후 조선업황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정기간이 2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은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는 울산 동구와 거제는 대형조선사가 본격 가동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회복이 지체되고 있고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인근 지역도 생산활동 둔화가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수단을 유지하고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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