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66개 제품이 적발돼 정부가 수거 조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올해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 납이 기준치(90mg/kg)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1개 등 7개 제품이 적발됐다.
여야블라우스 1개 제품에서는 단추에 납이 기준치(90mg/kg)를 38배 초과했다. 어린이 신발 1개에서는 장식 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185배 초과했고 신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운동완구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 초과했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MIT, CMIT)가 완구 2개에서 검출됐고 주머니원단에서 납 기준치(100mg/kg)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 1개 등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감전 위험, 충전부 감전보호 부적합, 절연거리 기준 미달 등 등기구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또한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사용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자 1개 제품도 포함된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 시 간, 신장 등이 손상될 우려가 높은 유해 화학물질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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