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4월 30일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하는 첫 합동단속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게 된다.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돼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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