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보증금이 전세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역에 적용된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은 서울은 1억5천만원, 경기 대부분 지역과 세종은 1억3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 지역은 6천만원까지다. 또한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은 28만3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임차가구는 20만6천원 등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 설정됐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며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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