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게, 꽃게, 낙지 등을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는 금어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로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해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해 4월에서 9월까지 시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외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 대게, 꽃게와 낙지 등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해 우리 미래세대도 풍요롭게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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