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해 정해진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고인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 특고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는 2018년 도입돼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 올해 30~300명 미만 사업장, 내년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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