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국에서 자지경찰제가 시범운영 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다.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 18억원, 지자체 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 있던 약 5천억원의 예산을 통합해 편성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도 높아진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 치매노인 실종예방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해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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