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절기 이상 한파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는 동절기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수준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은 7일분을 2일 더 늘려 9일분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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