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 여행업 등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90일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15개다.
이에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게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의 지원금을 줬다.
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4,886개소 근로자 7만8,936명에 대해 2573억7700여만원이 지원됐다.
고용부 측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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