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1톤 화물차)·경형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우려가 큰 중형·대형 캠핑카는 제외된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을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일괄 적용하던 방식에서 실제 보유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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