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 튜닝, 임시, 수리 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적합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도록 했다.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한다.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신차 국내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의 임시운행허가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능해 해외에서 촬영함으로써 업계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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