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하계휴가 시작 기간을 2주 앞당겨 6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일반기업이 휴가를 분산해 운영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8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여름 휴가를 성수기인 7월 말~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 가도록 권고했다.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 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4인 이하 소규모 그룹으로 여행사가 모집해 이뤄지는 패키지여행 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7월~1주부터 9월 3주까지 12주인 하계휴계 기간을 2주 앞당겨 6월 3주로 확대해 14주간 진행된다.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고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일반기업도 휴가분산을 요청하고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 클린사업 및 안전투자 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 바다여행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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