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보다 19.1% 줄었다. 다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보다 24.7% 늘어난 1만1938대로 집계됐다.
단속결과를 보면 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0만6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3003건, 불법튜닝 3만4668건, 안전기준 위반 2만9719건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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