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토스’와 ‘위하고’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더존비즈온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적 형태의 민원문서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에서는 ‘위하고(wehago)’ 앱과 전자증명서를 연계해 기업고객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고객이 국가보조금 신청, 소상공인 대출 신청에 필요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민원서류 2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