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7월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해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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