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선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정부24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달이다.
공단 측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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