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 방문자는 국내에 입국 시 14일간의 격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해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한 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님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해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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