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개편안 시범적용이 실시 중인 의성군·영덕군·고령군 등 경상북도, 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체, 동해·태백·속초·홍천 등 강원도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는 전국 1단계의 경우 일일 발생 확진자 수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되고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아울러 2단계에서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모두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또한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행사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에 따라 2단계부터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2단계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의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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