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결제원은 24일부터 모바일지로앱에서 신문, 가스요금, 기부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을 QR코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QR코드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한다.
'지로요금 QR코드 납부서비스'는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지로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지방세, 상하수도 △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사회보험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 전기요금(한국전력) △ 통신요금(KT)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 기부금 등 5천여 개 일반지로 이용기관의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측은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QR코드를 스캔해 납부 정보를 자동 조회함에 따라 납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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