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해 7월 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선 유행 규모가 큰 서울, 인천, 경기도는 2단계를 적용해 사적모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제한된다. 행사나 집회 시에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해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행사는 500인 이상은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도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도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본 측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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