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에 대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4개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국내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를 거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장례식‧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점유율, 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한한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이다.
해당 국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되고 국내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전후 1일과 6~7일 사이 총 3회에 걸쳐 PCR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능동감시를 통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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