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설’,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 것.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중단돼 왔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개된다. 앞서 일본,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세,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경우 면제받게 된다.
오늘부터 개선된 기업인 격리면제제도 안내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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