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있음' '없음'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부탄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부탄캔에 의해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방지기능은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게 된다.
우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 된다.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탄캔 용기 외부표시사항도 개선된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부탄캔 가운데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제품은 약 13% 수준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기능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부탄캔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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