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20%도 내려간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이나 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위는 7월~10월 중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으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112(경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1332(금융감독원) 또는 132(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다.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이 '햇살론15'로 변경돼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금융위 측은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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