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2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2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11일 기준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해 친족 49인까지만 참여가 허용된다. 이때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의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을 포함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이 금지되고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과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품,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경우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되나 이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중대본 측은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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