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과정'을 신설한다.
'지자체 공무원 과정'은 탈북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제2하나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16일까지 하나원 교육운영팀으로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거나 탈북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제도와 탈북민의 심리, 언어,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흥미 있는 강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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