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세종, 대전, 충북은 사적모임이 4명까지 제한된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은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된다.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제주의 경우 이번 주 안으로 3단계 격상과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 하에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제주는 6명까지, 전북·전남·경북은 8명까지로 제한된다.
대전·울산은 14일부터 21일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는 12일부터 25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밤 10시까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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