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일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2천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조기화 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이후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백호를 공급한다. 7월 4만3천호, 10월 9만1천호, 11월 4천호, 12월 12만8천호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호 총 9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 총 4000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안산신길2 1400호 등도 공급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무주택세대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 4일에는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을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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