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방문객들이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부착, 마스크 착용, 야간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혼잡도 신호등은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이 인터넷포털 누리집 ‘네이버(www.naver.com)’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예약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13개소에서만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으나 올해는 강릉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포항 도구 해수욕장 등 전국 25개로 확대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선택해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수기명부 작성 등을 통해 방문 이력을 확인했으나 해수욕장 출입구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아울러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 대천, 경포대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했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등 신체에 부착했을 때 체온이 37.5도보다 높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체온계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형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없으면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해수부 송상근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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