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주)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 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에어프레미아(주)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지난해 2월 28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에어프레미아(주)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다.
에어프레미아(주)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다.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주)에 조종‧정비 각 1명을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 한다.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지속 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에 대한 이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상태를 면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다”며 “에어프레미아(주)가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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