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구에서 운행되는 영업용 택시에 휴대폰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전용단말기가 도입된다.
금융결제원은 16일 대구광역시, DGB유페이, 두빛나래소프트, 택시조합과 ‘대구택시 스마트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대구시청 별관에서 개최했다.
금융결제원은 동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대구 택시 1만7천대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와 RF방식의 비접촉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승객들이 편리하게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R코드 간편결제 중계서비스는 고객이 교통, 유통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전용 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다수 간편결제사의 QR코드를 중계하는 것.
<QR코드 간편결제 중계서비스>
금융결제원은 8월 중 일부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에 들어간다.
금융결제원 측은 “대구택시 스마트 결제시스템에 이어 유통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비접촉 간편결제서비스도 중계할 예정이다”며 “향후 전국 주요 도시 택시 및 유통 가맹점으로 서비스를 본격 확대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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